김영만 군위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7년에 벌금 2억,추징금 2억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과 추징금 2억을 선고했다.
김상윤 부장판사는“담당 공무원의 권한으로 할수없는 취정수장 사업자 선정은 군수가 결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며 “2억을 받아 청렴성. 사회신뢰 훼손,범인도피 교사 등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없어 엄정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담당공무원을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 업자로부터 수의계약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