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 과열로 부산의 16개 구·군 중 14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9일 5곳(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을 지정한 데 이어 9곳이 추가되면서 부산에서는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울산에서 일부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중·남구가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됐다.
국토부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광역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 원 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세금이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인 부산과 울산에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을 실시하며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위법사항 확인 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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