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증거 찾았나?" 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11월 압수수색 과정서 전방위 자료 수집, 경찰 수사 외에 다른 증거 찾은 듯

여직원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했고 15일 사전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프레시안(박호경)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오 전 시장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찌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었다.

이후 부산경찰청은 지난 8월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11월 부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하는 등 오 전 시장이 지난 4월 15일 총선 후 23일 사퇴를 발표한 것을 두고 사전에 조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사건 무마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재차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이 사퇴 이유로 밝힌 여직원 성추행 사건 외에 추가 혐의에 대한 단서를 찾은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으며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하기 힘든 사전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든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은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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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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