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병원을 통해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부산시가 '핀셋' 방역체계를 실시하고 결정했다.
부산시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15일 0시부터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을 통한 감염 연결고리가 이어지면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이날부터 요양병원 대표자와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친목·동아리 모임 등 불필요한 사적 모임 참석이 금지되며 의료 종사자 외에 타 직원 병동 출입 금지, 직원들 간 1m 이상 거리두기, 직원 식사시간 병동별 교대 운영 등 내부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시는 종사자의 각종 모임 등 참석을 금지해 적극적으로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통해 혹시 모를 2차 감염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을 포함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업무정지 15일과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선제검사 주기를 4주에서 1주로 단축해 감염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요양병원 종사자들께서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어르신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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