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지난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농업·어업·임업·전업 축산 농가 등 1만 1584가구에 충남도 농어민 수당 2차분을 지급한다.
14일 보령시는 충남도 43%, 보령시가 57%의 재원으로 가구당 쵀대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반기 9941가구에 가구당 45만 원씩 모두 44억 7345만 원을 1차분으로 지급했으며, 이번에는 2차분으로 가구당 35만 원씩을 지급한다.
신규 가구에는 8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농어민수당은 현금이 아닌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은 주소지 소재 각 지역농협의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지급되며, 오천면은 원산도지점, 대천5동은 해수욕장지점에서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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