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143억 원 지원

집합금지 100만원, 영업제한 70만원, 외 50만원 씩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대유행 극복을 위한 제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14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9일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43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행정명령 정도에 따라 맞춰 지급한다.

▲9일 조규일 진주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프레시안(김동수)

먼저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중점관리시설 5개 업종 400여 개에 업소당 100만 원, 약 4억 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등의 영업제한 조치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7800여 개에는 업소 당 70만 원, 약 55억 원을 지급한다.

이들을 제외한 소상공인 1만7000여 개에는 업소당 50만 원, 총 84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지역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금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아 심사해 지급하고 소상공인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0일부터 16일까지 첫 주에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로 접수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운용,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낮은 수수료의 민간협력 배달 앱 출시, ‘착한 선 결제’ 캠페인 추진,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융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지역 소비 활력을 위해 올해 80억 원 발행했던 진주사랑 상품권을 내년도 250억 원으로 대폭 확대 발행하기로 했으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완화, 영세 노점상 단속 한시적 완화 등도 추진한다.

조 시장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가 방역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전국의 모범이 되는 진주형 방역시스템을 구축했듯이 경제에서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부강한 진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