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센터장 급여를 ‘무급’으로 공고해 선정한 위탁기관 센터장의 급여를 개소 4개월 여 만에 10배 가량으로 인상하려다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는 지난 7월 개소한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을 공고하면서 센터장의 급여를 겸직수당 월 30만원의 ‘무급조건’으로 공고했다.
이에 두 개 기관이 공모에 응했고, 지난 7월에 개소한 노동자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아 4개월 째 운영하고 있다. 위탁 계약기간은 2년이다.
전북도는 그러나, "센터장의 경우 매월 30만 원의 수당만으로는 업무활동에 충족이 안되고 무급, 비상근이다보니 업무콘트롤과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부터 '센터장을 유급으로 전환하고 급여를 무려 10배 가량 인상된 299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정의 불찰로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나 센터장 급여를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면서 "도 자원봉사센터장(광역단체 5급상당)에 준하는 2호봉으로 급여를 책정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치하기 보다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센터장을 유급으로 전환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책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안은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는 했으나 예결위원회에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돼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같은 전북도의 행정추진에 대해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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