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거리두기 4일부터 1.5단계로 격상 된다

적용 기간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주지역 특성 고려해 탄력 적용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4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된다.

도는 제주형 1.5단계 격상안이 정부안을 준용하기 보다 제주 지역 실정을 반영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도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4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된다.ⓒ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는 3일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제주도는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조에 동참하고 모임과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주형 1.5단계 격상은 질병관리본부의 격상 기준인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5명보다 적은 2명으로 나타났지만 ▲경남 진주시 이·통장 협의체 관련 도내 확진자 7명 발생 ▲전국단위 거리두기 격상 기조 진행 ▲11월 도내 신규 확진자 22명 발생 및 제주 경유 타 지역 확진자 급증 등 역학조사 역량 과부하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안과 비교해 제주형 1.5단계에서는 ▲집합 모임 행사 ▲스포츠 행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공시설 인원 제한 등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지침을 적용한다. 하지만 중점관리시설(10종) 일반관리시설(14종) 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은 정부안에 준해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이 주관하는 집합 모임 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가 유지되며 민간이 주관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등은 100인 이상 금지된다. 다만 고시일 이전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는 100인 미만으로 축소 취소 연기 등을 권고하고 부득이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 협의(신고) 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최해야 한다. 위반 시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도내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정부의 1.5단계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중점관리시설 중 시설 면적 150m2 이상 식당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이 새롭게 의무화된다.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 금지,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 일반관리시설 중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실 오락실 멀티방은 4m2당 1명 인원 제한이 적용되며 실내체육시설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영화관 공연장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소관 부서별로 각 시설들의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의무화된 방역 수칙을 집중 점검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스포츠 행사와 국·공립 시설은 관광객 포함 불특정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성격을 고려해 정부 1.5단계 보다 강화된다.

스포츠 행사는 정부 2단계 수준인 관중 수용 범위 내 10%(정부 1.5단계 : 30%) 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국공립시설 또한 2단계 수준으로 수용 인원의 30% 이하(정부 1.5단계 : 50%)로 운영된다. 실내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 도내 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을 제외하고 동호인과 일반인은 사용을 제한한다.

종교시설 및 활동은 정부의 1.5단계 수준에 맞춰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은 수용 좌석 수 30% 이내 제한되며 현행 금지된 식사와 숙박 금지 유지, 소모임 개최 금지도 유지된다.

한편 제주도는 추후 2단계로의 격상 기준이 충족될 경우 상향은 가능하지만 12월 내 확진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별도 1단계 하향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적용 기간은 4일 0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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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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