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추미애, 직권남용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

법원의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해 법무부 위법성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을 두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직권남용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한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프레시안(박호경)

그는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 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해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 총장 축출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추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되어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 책임자 모르게 진행했는데 이것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아들 휴가 특혜 과정의 불법도 재수사해야 한다"며 "제2의 추미애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우습게 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부역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추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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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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