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대상과 관련해 해외동포 중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제주도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해석상 불 명확해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해외동포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4.3유족으로 결정된 해외동포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해석이 불명확한 상태였다.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재외동포들도 4.3 유족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4.3유족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동포란 이유에서 제외되었던 유족의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임정은 위원은 조례개정안 발의를 통해 “72년 전 그날 4.3의 소용돌이 속에 희생되신 분들의 유족 한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정당한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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