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낙연 대표 특보 윤준호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

20대 총선 당선 후 여러차례 돈 받은 듯...당사자는 "충분히 소명했다" 해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호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현재 이낙연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일 부산지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월 30일 윤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산 향토 건설업체 대표 A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 21대 총선 투표. ⓒ프레시안(박호경)

A 씨는 이미 지난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A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윤 전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같은 내용은 윤 전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부터 의혹이 제기됐으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전격 기소를 결정한 것을 볼때 혐의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 수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공소장을 받아서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낙선 후 현재 이낙연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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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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