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성추행 사건' 계기로 전국 최초 성 관련 조례안 마련한 부산시

예방과 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근거 만들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곤욕을 겪었던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조례안을 마련한다.

부산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7일 부산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프레시안(박호경)

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

또한 안전하고 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 29개를 접수해 9개를 반영시켰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조치 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와 지원, 구·군과 공직유관단체 관리·감독 등이 담겼다.

특히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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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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