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교육지원청 공유재산 중 울릉읍 도동리 563-6번지가 지난해 10월 매각되며 매각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공 기관이 행정재산을 매각할 경우 일반재산으로 변경 후 공개입찰이 원칙이지만 울릉교육지원청은 공시지가가 3000만원 이하 일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맞추기 위한 정황이 엿보인다. 울릉교육지원청은 울릉의료원 입구에 위치한 경북교육청 소유 도동리 563-1번지 중 79㎡를 2018년 10월 16일 분할 후 2019년 10월15일 수의 계약으로 매각했다.
공시지가 기준 3000만원이 넘게 되면 자산공사 온비드 시스템에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필지는 총 394㎡ 중 79㎡만 분할해 공시지가 기준 총액 2677만3100원을 수의계약 기준을 적용 후 감정가 6616만1000원에 매각돼 억지로 면적을 줄여 수의계약 조건을 맞추려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 당초 직사각형의 땅이 부분 매각 후 부정형으로 바뀌며 토지의 공시지가가 2019년 33만8900원에서 2020년에 28만8600원으로 하락했다. 한편, 563-6번지를 매입한 지주 명의의 연접한 563-2번지는 2019년 34만원에서 2020년 39만원으로 상승해 10만원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대조를 보였다.
563-1번지에는 교직원관사 1개동이 있었고 매각됐던 땅은 관사 뒤편 축대 위에 위치해 매각한다면 축대를 따라 직선으로 분할해 매각하게 되면 면적은 줄어들지만 땅 모양은 직사각형을 유지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매수자가 필요한 땅 외에는 “땅값도 비싼데 왜 사야 되느냐”고 해서 “요구한 만큼만 분할해서 매각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비 활용 공유재산 매각 방침에 따라 진행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의도치 않게 재산 가치가 하락 한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을릉주민 A모씨는 “필요한 만큼 잘라서 매수자 입맛에 맞춰 매각해 준다면 울릉도 안에 교육청 땅을 찾아서 먼저 점용부터 해야겠다”며 “조만간에 울릉도내에 교육청 땅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주인 없는 땅으로 전락 할 것이다” 고 했다.
울릉도의 특성상 활용 용지가 부족해 실 매매가는 ㎡당 100만원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거래되는 사실을 보면 563-6번지의 수의 계약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관리의 어려움을 핑계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번 울릉교육지원청 공유재산 매각은 투명한 공개 입찰을 제외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며 특혜논란과 유착 의혹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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