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선흘 2리 주민 3명 상대 손해 배상 청구

사업 변경 승인 과정 무단 점거 등 지연 책임... 손해액 15억 중 일부 5천만원 청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선흘 2리 주민 3명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이 지연된 책임을 물어 지난 16일 선흘 2리 주민 3명을 상대로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이사가 선흘2리 주민 3명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프레시안(현창민)

사업자는 소장을 통해 선흘 2리 주민들이 2019년 12월 10일 환경영향평가심의 위원회가 열리는 해당 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한 점,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점과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제주도에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11개월가량 지연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지연으로 인해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약 6억 원과 대명 스테이션(대명 소노그룹 소속 상조업체)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 9억 원 등 약 15억 원 상당을 추가로 지출하게 됐다는 손해배상금액 산정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손해액 15억 중 일부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일부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2019년 12월 10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리는 해당 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했다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측 주장과는 달리 당시 선흘 2리 주민 30여 명은 제주도 담당 부서와 협의 후 회의장 밖에서 대기했다며 이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선흘2리 주민대표 2명 람사르위 관계자 2명이 회의장에 들어가 사업자가 제주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허위 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들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사업 지연 책임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업 지연은 2020년 1월 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제안한 ‘선흘 2리 반대대책위 주민들과의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협의 진행’과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10월 25일 ‘청정제주 송악 선언’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실천조치 2호를 통해 "선흘 2리 주민과 람사르 위와의 협의가 없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은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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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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