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달 7일까지 신청 접수, 비대면 접수

경남 진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시행해 신혼부부 195가구에 대해 1억 6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2억 원의 예산으로 188가구 1억 887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상반기 지원액의 남은 금액인 1300만 원에 대해 추가로 접수한다.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은 12월 7일까지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읍·면·동 방문접수가 아닌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이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한다. 증빙서류는 정부24, 해당금융권 인터넷뱅킹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지원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 중 신청일 현재

신혼부부 모두 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기존 주거급여수혜자로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정규엽 주택경관과장은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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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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