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앙정부 및 자치 단체 제주여행 자제 공식 요청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의 제주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오전 8시 30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식 영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건의했다.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의 제주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제주특별자치도

이날 건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되고 최근 특정 지자체에서 제주지역 단체 연수를 진행한 후 다수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특히 단체 연수 워크샵 관광 등의 경우 단체 여행객 특성상 관련 동선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 신속한 역학조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산발적인 추가 감염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에서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겨울철 대유행 특별방역대책’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입도객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37.5℃ 이상 발열자 및 유증상자 진단 검사 시행 등을 안내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주관 단체 여행을 자제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27일 발송할 계획이다.

공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겨울철 대유행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는 지난 24일 ~ 12월 31일까지 ▲처분기간 내 제주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모든 관광객 및 도민 대상 체류 기간 중 마스크 착용 등 도 방역당국이 지정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처분기간 내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일정을 취소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지정 의료기관 즉시 방문 ▲체류기간 중 의심증상 발현으로 진단 검사할 경우 검사비는 무상 지원하되 진료비 및 격리 비용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에도 의료기간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일정 소화 등으로 문제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및 벌금 부과 등 제재 조치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공공 주관 집합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사를 축소·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방역 관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방역수칙 미준수로 방역활동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경제적 행정적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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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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