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과도한 공영주차장 미납 가산금 부과 개선 시급

1차 고지서 미납시 2차 고지서에 가산금 100% 부과

경북 포항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미납 가산금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이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의해 최대 4배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공영주차장 미납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배의 가산금을 합산해 주차요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에 과도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포항시민 A씨는 “공영주차장이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시간 이후에는 관리인이 퇴근을 해서 요금을 못내는 경우가 허다한데 1차 고지서를 챙기지 못하면 가산금이 100% 부과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주차장법과 조례에서 정해진 대로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경주시는 조례에서 2배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미납요금이 대부분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가 되다 보니 발생하고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미납요금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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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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