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제주시 관내 전체 51만 5천여필지 중 도로 묘지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2만여 필지이다. 조사 기간은 이번 달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이다.
조사 방법은 도로개설(농로 도시계획도로 등) 대규모개발 토지형상 및 도로접면 등 23개 유형별로 조사를 하게 되며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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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토지특성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내년 2월초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되는 표준지 지가(5981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친 후 내년 5월31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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