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탈탄소 사회 이행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건의안" 채택

국주영은의원 "미래세대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 상황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인식해야"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이행계획 추진을 정부와 국회 등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의원이 대표발의한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 제정과 기존 5개의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 의원은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1℃가량 상승했고 21세기 말까지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도의회 차원에서 엄중히 인식하고 정부와 국회, 전북도에 관련법 제개정과 온실가스 감축전략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정책과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한 바 있으며 도의회는 이에 대한 환영의 입장도 밝혔다.

이 밖에 건축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등 지역 차원의 주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등록 금지 시점을 못 박은 '전라북도 탈탄소사회 이행 계획'을 전북도가 조속히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겼다.

국주영은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최우선 정책 현안이자 인류의 생존을 위한 선결 과제"라면서 "현 인류와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 상황을 심각한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률은 녹색건축물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개선 및 명령의 권한 이양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신규등록 금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내연기관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을 확대하고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그린뉴딜 관련 5법이 포함됐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곧바로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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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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