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철새도래지 3개소 축산차량 출입 통제

17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22일 최종 판정 나올 듯

제주도는 지난 17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도내 모든 가금류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했다.

또 농장 내 외부인과 외부차량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외부축산차량은 1차 업체(사료공장 등) 2차 거점소독시설(도내 8개소) 3차 농장입구 소독을 실시하는 등 3중 소독체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구좌읍 하도 철새도래지

특히 철새도래지 3개소인 구좌읍 하도리 종달리, 한경면 용수리, 성산읍 오조리는 통제초소 8개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낚시꾼 등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 했다.

바이러스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을 위한 공 항만 차단방역도 강화한다.

도는 입도객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축산관계자는 입도 시 별도 개별 소독실시 등 특별 관리한다. 특히 타 시 도산 가금 반입 시 사전신고 및 검사 농장 내 별도 격리 및 2차 검사 실시 등 검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도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농장 방역수칙 이행여부도 집중 점검 한다.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에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 27호·797천수에 대한 이동제한 및 임상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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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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