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재해보험 보상률 등 약관 변경 시 보험가입자인 농어민들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현행법은 더구나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 범위 및 손해평가 방법·절차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가입자는 심의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고 가입자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무했다.
이에 재해보험 약관 변경이 농어민 생계와 직결된 사항인데도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냉해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로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지난 봄,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냉해 피해농가가 속출했지만 제대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번에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심의회가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해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어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은 꼭 필요한 민생법안인 만큼 연내 통과된 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재해보험이 농어민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공적 보험으로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냉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고,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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