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9일,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통합해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시행된 물관리 일원화 조치 이후에도 환경부장관이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용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지자체는 별도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운영되면서 국가정책-광역·공업용수도-지방상수도 간 유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통합해 환경부장관은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에 나서 수도분야 계획수립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수도 관련 법정 계획이 전국수도종합계획, 광역 및 공업용 수도정비기본계획, 지자체의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운영되면서 유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며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통합해 국가와 지자체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