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30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도는 18일,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1명에 대한 명단을 전라북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8일부터 전국에 동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서 6개월 이상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소명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며,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총 111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자 297명(개인 171, 법인 12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4명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한다.
주요 체납 사유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폐업, 법인 해산 등 납부 여력 상실이 133명(44.2%), 체납액 43억 원(38.7%)이며, ▲무재산 34명(11.3%), 체납액은 12억 원(10.8%) 등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명단공개 전 6개월의 납부 독려를 거쳐 체납자 106명에 대해 체납액 17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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