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이하 전북연대)는 16일 전북도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성과 주변 지역주민을 무시한 한빛 3호기 재가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연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018년 5월 11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지난 12일에 허용했으나,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고시 방사능 물질을 막아줄 최후의 방호벽으로서의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졸속·부실·셀프 평가"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평가에는 건전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그리스 누유에 따른 균열요소와 공극의 진행성 여부가 반영돼 있지 않았다"면서 "만일 구조건전성 평가에 균열을 반영했다면 응력비는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연대는 "전북도는 한빛 핵발전소 위험과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한빛 3호기 재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핵발전소로부터 직접적인 큰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핵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마땅히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또,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기"라면서 "영향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전북(고창, 정읍, 부안 등)과 전남의 주민들을 무시한 위험천만 한빛 3호기의 재 가동을 중단하고 당장 폐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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