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는 지난 여름 대규모 호우피해가 발생했으나,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 1,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제377회 정례회 도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가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례 제36조에 따르면, 비상단계 시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도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호우피해 발생시 '비상 2단계'가 발령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무반원에 포함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도 대책본부에서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린의원은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 "비상단계가 발령되면 실무반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조례와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에 제시된 실무반 편성기준이 비상 1, 2, 3단계 모두 다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에는 비상 2단계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포함돼 있지만 도에서는 매뉴얼 상에 비상 3단계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돼 있다고 그동안 책임을 회피해 왔으며, 비상 3단계 격상 등 적극적인 대처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지난 8월 조례대로 비상 2단계가 발령된 시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실무반원으로 편성돼 도 대책본부에 근무를 했다면, 지난번같은 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를 최소화 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이 발생한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지만 지난 8월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남원시, 순창군 등 도내 피해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정린 의원은 "전북도가 2015년 도민안전실 출범 이후 안전전북 구현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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