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의료사각지대 해소 시급

이원택의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부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9일, 농어촌 등 중소도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이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가운데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 핵심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하지 못했던 지방 중·소 도시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지방 중·소도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했고, 지역민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적재적소에 의료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해 의료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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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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