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공유재산은 무단점용하면 임자?

방치하던 ‘학교 담장 밖 재산’ 무단점용자에게 임대 조치

경북교육감 소유의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산6번지 임야 일부가 무단점용 되고 불법 훼손 됐지만 경북교육청이 무단점유자에게 서둘러 임대계약을 해줘 의혹을 사고 있다.

프레시안이 지난 9월 11일 해당 필지에 무단점용과 불법훼손 사실을 군위교육지원청에 알리며 관련 부서들이 14일 합동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 합동 조사에서 해당 필지에서 불법 도로와 무단 설치된 공작물과 불법 경작지 등이 확인됐고 10월 말까지 군위군 소재 공유재산 전수조사 결과 65필지 중 10필지가 무단점용 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북교육청ⓒ프레시안(박종근)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이나 불법훼손의 경우 고발조치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경북교육청은 이례적으로 불법 경작지에 대해 최초 제보된 9월11일에 열흘 앞선 9월1일 기준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4일 공유재산 관리 주무부서인 경북교육청 재무정보과 정책설명회에서도“학교 담장 밖 재산의 무단점용자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를 할 것이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담당 과장은 “무단점용자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임대나 매각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6일 경북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폐교를 포함한 학교 담장 밖 미활용 공유재산 적극 매각 방침을 밝히며 경북교육청 공유재산은 먼저 점유하면 우선 매수나 우선 임대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레시안이 경북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2020년까지 211필지가 매각됐고 10월 말 기준 3207필지의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 중 325필지가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이 학교 담장 밖 미활용 공유재산을 적극 매각 의사를 밝히며 활용방안을 찾기보단 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앞 새워 편하게 매각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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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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