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부안군 계화면 조류지와 군산시 회현면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검사결과, 각각 H7형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는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 지침(AI SOP)에 따라 검출지역 반경 10km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와 이동통제 및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동원한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에 있으며, 판정에는 5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고병원성 확진시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21일간 검출지 반경 10km 이동제한 등 추가적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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