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회 의장에게 '출석 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내렸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6일, 송 전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기에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감안해 '출석정지30일'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는 송 전의장이 항소를 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결정한 의견을 도의회 윤리특위에 넘겼다.
출석정지는 징계수위 4단계 가운데 세번째 단계로 송 전의장은 전반기 의회 때 이미 공개사과를 한 상태였다.
송 전의장은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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