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은 올해가 골든타임이며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인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확대와 통제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김영배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영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자치경찰제는 도입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간 역할 관계에 얽혀 매년 무산돼 왔다"면서 "하지만 올해가 골든타임"으로 "이날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해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전부개정안이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인 ‘자치분권’ 보다는 ‘국가권력기관 개혁’의 관점에서 마련된 것과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시‧도의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자치분권의 국정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그러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주민안심 지역사회 실현’, ‘지역민생 치안 책임행정 구현’ 등 을 위해서라도 시·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인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은 "이번 법안과 자치경찰모형은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미흡하나, 이번 법안이 실시된다면 그 자체로 우리나라 지방분권 역사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김종관 법제팀장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면서, 단계적으로 분권의 가치를 확대해 감으로써 ‘분권’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자치행정연구부장은 "김영배 의원안(정부안)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운영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인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확대와 통제권 확보가 필요하고, 인건비⋅운영비 외에 주민치안서비스 개발⋅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전국 시⋅도의 요구사항이 국회 심의⋅의결과정에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은(대전대 교수)는 "제주자치경찰의 지난 15년의 노하우가 가져오는 가속도로 말미암아 당분간은 다른 시·도의 경찰제도 개혁 실험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장(한세대 교수)은 "국가경찰제-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에서 경찰 자신을 앞세워서는 안되며 분명 국민, 시민, 주민을 위한 경찰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경찰 분권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국회, 학회, 중앙부처, 시·도 관계자 외 현장 경찰관이 참여해 국회 법안 심의·의결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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