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법 대표발의

특고 노동자 100% 산재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 지원토록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전북 정읍고창)ⓒ프레시안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윤준병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재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운영되면서 산재 적용을 받는 특고노동자는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로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료에 대한 특고 노동자의 부담 또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 사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현재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며 "특고 노동자의 100%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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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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