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정정순까지..."검찰이 정치를 해" 자진출석 거부

검찰 비난이 '만능방패'?…김태년 "체포동의안 처리 원칙대로"

4·15 총선 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가 지시한 검찰 자진출석을 거부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도 않았음에도 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 당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 윤리감찰단의 직권조사와 징계, 국회 차원의 체포동의안 찬성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체포 동의 요구서 뒤에 숨어 부러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할 것"이라며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 행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하여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며, 사실상 검찰에 출석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이 화상 의총에 출석해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이 받고 있는 수사 관련 신상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허 대변인은 정 의원 발언에 대해 "(검찰에) 안 나가겠다는 말 같다"고 전했고,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검찰 소환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게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 "검찰의 볼썽사나운 행태에 더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지난 15일 이미 체포동의안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표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보호를 위해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최종 채택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4일 광주를 찾아 당론 추진 및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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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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