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20년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12월 20일까지 일제정리기간, 징수활동에 행정력 집중

경북 울진군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2개월간을 제2차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진군청

군은 체납세 정리 추진단을 구성, 올해까지 체납징수목표액인 21억990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에 현수막, 반상 회보 등을 통해 체납액 일제 정리 집중 기간을 홍보하고 체납고지서를 발송, 체납자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추진단은 체납세액 단계별·유형별 대응 전략을 수립,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 추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증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정리를 위해 매주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 압류 및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광민 재무과장은“고질·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군민들의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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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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