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20일 열린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등의 혐의 10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11월13일 결심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10차 공판에는 8명의 증인들이 출석해 2016년 3월과 7월 당시 김영만 군수의 일정표와 재판부에 재출한 자필 확인서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됐다. 전 현직 공무원 4명은 시간이 많이 지난관계로 세부일정을 정확히 기억을 하진 못했지만 김 군수가 “휴일 일정 도중에 단 한번도 사택에 들른 적이 없다”고 공통된 증언을 했다.
그러나 당시 군위군 의장의 생일 만찬 부분에서 2016년 3월27일 군수일정표에는 생일 만찬이 공식일정으로 잡혀있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당사자는 “생일날(27일) 오후 동료 의원의 주선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리되지 않았던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증거심문을 마치겠다”며 “다음 결심 기일을 11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달된 2억을 담당 공무원을 통해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지난해 11월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영만 군수는 지난 1월6일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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