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체납자 재산압류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경북 영천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2020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지원국장을 총괄단장으로 6개 징수팀으로 구성된 ‘세외수입 체납 정리단’을 꾸려 총 체납액 53억원 중 20억원(40%)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한다.

먼저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자 전담 책임자 지정 및 책임 징수 실시, 체납자의 차량·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재산압류 및 추심, 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각서를 받고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하기로 하는 등 납세자 형편에 맞춰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동훈 세정과장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 일소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