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11월 말까지 양봉농가 등록 하세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른 등록제 시행

경북 울진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8일 발효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 신청을 받는다

▲ⓒ울진군청

양봉농가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종 30군 이상, 혼합사육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이다.

특히,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꿀 채취·보관, 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안내표지판 등 요건을 갖춰야 농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꿀벌 사육장 전 경사진 및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육 관련 시설 등의 기준충족 확인 서류 또는 사진 및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첨부해 미래 농정과 축산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박기영 미래농정과장은“남은 기간 동안 지역 양봉 농가가 신청에 누락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양봉업 등록제 시행으로 보다 체계적인 양봉농가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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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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