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15일, 4.15총선 이후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며 ‘익산시민께 드리는 클린선거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지난 4.15총선 이후 김수흥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고소 고발이 이어졌으나,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종 불기소처리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벗어난 김수흥 의원은 "모진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익산시민만 믿고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할 뿐이며, 앞으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김수흥의원과 함께 전주병 김성주의원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결론으로 족쇄에서 벗어났다.
반면에, 전북 국회의원 9명 가운데 4명(이상직,이원택,윤준병,이용호)은 무죄 입증을 위해 재판정에서 검찰과 법정공방을 벌여야 하는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상직의원(전주을)은 중소벤처기업즌흥공단 이사장 재직시 세차례에 걸쳐 선물과 책자를 제공하고 종교시설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다.
이원택의원(김제부안)은 지난해말 자신의 선거구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준병의원(정읍고창)은 지난해말 당원들에게 인사장을 돌리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용호의원(남원임실순창)은 상대후보의 선거운동방해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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