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근처 등 시민들의 공간을 불법점거한 단체에게 부과된 변상금 미납액이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61번의 불법점거가 있었고, 이에 부과된 변상금은 3억429만 원이다.
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 범국민투쟁본부 등 일부 단체들은 서울광장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의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9월 현재 변상금 미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1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2015∼2016년, 2018년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연 예수재단으로 5천524만여 원이다.
다음으로 2017년 서울광장 인근에서 탄핵무효집회를 한 국민저항본부가 변상금 4천653만여 원, 올해 광화문광장에 고 백선엽 장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육사 총구국동지회가 333만여 원을 내지 않았다.
이들 3개 단체의 미납액만 하더라도 1억 511만 원으로, 전체 변상금 부과금액의 3분에 1에 해당한다.
그밖에 올해 전두환 구속 및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한 전두환심판국민행동(332만여 원),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인 범국민투쟁본부(44만여 원)도 내지 않은 변상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일부 단체들이 무단으로 시민의 공간을 점거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수년째 변상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며, "일부 단체는 변상금을 물지 않은 채 또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를 막거나 연체료 징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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