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었던 지난 9일∼10일 양일간 300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대표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3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이 기간 500여 명이 참석했다는 법인 관계자의 진술과 출입자 명부에 적힌 415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이는 실내에서 5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정부가 추석 명절 관련 특별대책 방역기간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13일 프레시안이 BTJ센터를 찾았을 당시 정문 차단기는 내려져있었고 출입이 통제돼 내부 취재를 할 수가 없었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 확보한 명단은 415명이지만 BTJ 측에서 사유지란 이유로 보건소 공무원의 출입 마져 막고 있어 언론에서 보도한 3000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며“정확한 참가인원과 위법 사실이 밝히기 위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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