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댐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촉구

이정린의원, "포항지진특별법 같이 국가차원의 보상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12일, 전북도의회 이정인의원이 임시회에서 관련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가 댐관리 부실로 인한 하류지역 홍수피해와 관련해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12일 제3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정린 의원(남원)이 발의한 ‘댐 관리 부실로 인한 수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올 여름 전례없는 최장의 장마기간을 거치며 극한빈도의 강우가 집중됐고, 특히 지난 집중호우(7. 28~8. 11)로 인한 피해규모는 역대 다섯 번째로, 태풍이 아닌 호우피해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수해가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부실한 대처가 촉발시킨 인재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재난지원금 상향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나 주택, 농경지 및 농작물 등 사유시설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보상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반면에,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포항지열발전사업이 촉발한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도의회는 지난 8월의 홍수피해 역시 수자원관리 당국의 부실한 댐관리와 홍수통제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홍수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주민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포항지진특별법과 같이 국가차원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도의회 이정린 의원은 "환경부 댐 관리 조사위원회에서는 댐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라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수해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국가가 먼저 나서 수해피해 주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 주민의 깊은 상처와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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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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