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수능응시 수수료 폐지'촉구

김기영의원, "무상교육 현실에서 수능 응시 수수료 징수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

▲전북도의회 김기영의원(익산3) ⓒ프레시안

무상교육이 추진되는 현실에서 수능응시 수수료 징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응시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전라북도의회 김기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익산3)은 "수능은 국가가 주관해 전국의 수험생이 일시에 임하는 시험으로, 무상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응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초·중·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지만, 무상교육의 취지에 위배 되는 수능 응시 수수료 제도가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고3 재학생의 수능 응시 수수료 징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또, “수능 응시 수수료의 수납 업무가 교사에게 맡겨져 있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능 응시 수수료는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납부하며 2020년 기준 재학생 수능 응시생은 29만 명으로 4과목을 응시할 때 수수료는 136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무상급식과 무상 교복을 전면 확대하고, 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없애는 것과 비교할 때 수능 응시 수수료 징수 역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학생들이 수능 응시 수수료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영 의원은 전라북도가 예산 지원을 통해 전국 최초로 도내 고3 재학생 수능 응시 수수료 폐지에 나설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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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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