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8일, 전북 군산 개야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개야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 인력운영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통장 압수,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어 노동부의 광범위한 도서지역 특별근로감독과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가위원회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가운데 1차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1차 모니터링은 2020.7.6.(월)부터 7.9.(목)까지 개야도 및 고군산군도 등 서해안 섬 지역의 고용허가제 어업 이주노동자 63명(개야도 49명, 고군산군도 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당시 개야도 어업 이주노동자는 약 150명 추산되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온 이주노동자는 E-9-4 취업비자로 2014년 6월 입국해 일을 하다가 2019년 8월 성실근로자로 다시 입국한 동티모르 출신 아폴리(34세)씨,
그는 작년 8월 23일부터 월190만 원에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군산 개야도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사업주가 선주로 있는 어선에서 봄부터 여름까지는 꽃게, 쭈꾸미, 멸치, 전어를 잡았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김양식장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씩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했으며, 자유롭게 섬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장 등 모든 것을 사업주가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매표소에서 사업주에게 이들의 출도 허락을 물어보기 때문이다.
인권위의 모니터링 결과,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는데도 휴식시간은 0.7시간에 불과했으며 한달 평균 휴일은 0.1일, 월평균 노동시간 359.9시간 심각한 실정으로 파악됐다.
강은미 의원은 "아폴리씨를 비롯해 개야도 등 이주노동자들의 현 주소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국가기관이 외국인고용허가제란 이름으로 ‘현대판 노예’ 내지는 ‘인신매매’ 수준의 취업알선을 행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또, "△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 진정시 권리 보장 △ 도서지역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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