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저소득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25% 이상 감소 가구 대상

경북 울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25% 이상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1인 40만 원부터 4인 이상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울진군청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대응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읍면 사무소 현장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가능하며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단, 기초생활 보장(생계 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 사업 코로나 19 맞춤형 프로그램(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구직급여 등)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위기 사유의 인정기준은 코로나 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난달 30일 기준 구직급여 종료자 중 현재 미취업자로 근로소득 감소, 사업소득 감소, 구직급여 종료 및 미취업 사실에 대해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전찬걸 군수는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