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주대로에 전두환이 활보하는 게 정의의 실종"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년 6개월? 법정 최고형에 못 미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법정 최고형에 미치지 못한다며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의 건재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정 최고형인 2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지사는 1980년 광주를 다시금 떠올렸다. 그는 "참혹했던 80년 이후 5.18 피해자들 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마흔 분이 넘는다. (전남)도청에서의 최후 항쟁 이래 80년대 내내 진실을 알리려 산화한 열사들과 아울러,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라면서 "백주대로에 전두환이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의 실종이자,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한탄했다.

이 지사는 "곧 있을 선고공판을 통해 전두환의 역사 왜곡과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 엄중히 처벌받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민정당 후예들과 망언 세력들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감히 5.18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번 사자명예훼손뿐 아니라, 전두환에게는 벌하지 못한 여죄가 많다. 집단발포명령 지휘계통을 밝히지 못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의 수많은 내란 목적 살인, 그 의도조차도 불명확한 양민학살(주남마을 사건 등), 헬기 기총소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 버겁다"면서 "이 사건들은 단죄받지 않았기에 당연히 사면도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다행히도 현 정부 들어 어렵게 만들어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반드시 전두환에 대한 직접 조사, 특검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을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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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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