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시험 특혜' 드러났다..."문제 유출 가능하고, 지각하면 재응시"

강병원 의원 "응시자 시험일 결정과 택시 지연 이유 국가시험 지각자 구제는 특혜"

응시자가 시험일을 결정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의 응시 구조가 의대생에 대한 특혜일 뿐 아니라 문제 유출 등 조직적 부정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시는 두 달 동안 날마다 72~108명이 1일 3회씩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000명이 넘는 응시인원이 한 번에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확인해 5일 밝힌 바에 따르면, 국시를 치르는 의대생은 각 의과대학이 정해 알린 날짜 중 시험일을 선택해 응시한다. 의과대학은 의대생의 의견을 받아 날짜별로 어떤 학생이 시험을 치를지 정한다.

이렇게 하면 평소 성적이 우수했던 의대생이 이른바 '선발대'가 되어 먼저 시험을 치른 뒤 문제를 복원해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의대생에게 유출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지난 2010년에는 국시에 나온 모의 환자 증상과 감점 항목 등이 의대 본과 4학년생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카페에 올라온 일도 있었다.

당시 검찰은 문제 유출에 연루된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기소유예 처분하고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국시 자체에 부정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시 문제가 미리 정해진 86개 문항 중 12개 문항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제출되고, 이 조합이 매일 바뀌는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기력은 연습만으로 나아질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선발대'의 시험 문제 공유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지속적인 논란거리다.

게다가 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시원은 시험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문제 유출 자체를 문제로 본다. 국시원은 국시 응시생에게 보내는 안내 문자에 "실기시험 문항을 복원 또는 유출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 및 당해시험 무효, 응시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시험 당일 '시험문항 등에 관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 또, 실기시험 진행 기간에는 문항 복원이 이뤄지는 사이트 및 SNS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선발대 편성을 통한 조직적 문제 유출이 가능한데다 특혜 시비까지 있는 현재의 국시 구조를 유지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어떤 시험도 응시자들이 시험볼 날짜와 순서를 다 정하게 해주지 않는다"며 "의사 국시가 이렇게 치러지는 것은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시원은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일괄접수 후 랜덤배정을 통해 응시자의 시험일을 결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연례적으로 반복된 집단 문제유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강 의원은 2018년 실기시험 지각자가 결시처리됐다 응시자와 응시자가 다닌는 의과대학의 소명으로 재응시를 가능하게 한 사례도 발표했다. 국시원은 당시 응시자가 이용한 택시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운행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 면허 시험에 택시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지각자를 구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의사 국시 절차와 시험관리 전반에 철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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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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