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불법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익산시민 누구에게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물질(폐수‧가축분뇨 등)을 무단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폐기물을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하는 행위, 악취‧소음 등 규제기준을 초과한 행위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익산시는 현장 확인한 후 불법행위에 대해 적법 조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익산시 거주 주민의 신고에 의해 환경오염행위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선고유예, 행정처분 결과 등에 따라 최대 100만 원~3만 원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액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 이상은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지급 상한은 누구나 월 100만 원, 연간 최고 1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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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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