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생계 유지조차 힘들어 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강진군 일부 공무원들이 ‘꼼수’ 를 동원해 초과 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지탄을 받고 있다.
28일 강진군 공무원들의 올해 1월~8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역에 따르면 21억 7천 9백 만원(일반직 17억 8천만 원, 무기직 3억 9천9백 만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억 5천3백 만 원(일반직 16억 6천8백 만 원, 무기직 3억 8천5백 만 원)으로 1억2 천6백만 원이 늘어 6.1%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 거의 모든 행사와 축제가 취소돼 공무원들의 근무 부담이 감소됐을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으로 일반직 초과근무시간은 각각 37시간으로 변화가 없었으나 월 평균 지급액은 38만 원에서 40만원 으로 늘어났다.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비롯해 단체들의 행사가 거의 대부분 취소된데다 강진군의 대표 축제인 청자축제와 갈대축제마저 취소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 제보자는 “개인 용무를 보고 밤늦게 사무실에 들어와 손가락 지문만 찍고 퇴근하는가 하면 일과 시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은근슬쩍 미뤄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뜸했다.
또 “일과 시간에 휴대폰으로 SNS 하거나 웹 서핑, 소설이나 잡지를 읽는 사람, 특히, 일이 많아 야근하고 있는데, 일은 도와주지 않으면서 삼삼오오 모여 잡담하는 사람, 전혀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해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 퇴직 공무원은 “야근이 일상화 되다 보면 업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을 끝낼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일과 시간 이후까지 업무를 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 라며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야근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조언했다.
이어 “초과근무 부당수령이 공무원 사이에서도 간극이 계속 벌어지면 묵묵히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박탈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만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격무부서의 초과근무수당 제한 삭제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군 공무원들의 비상근무 및 휴일 점검 등 업무가 증가됐기 때문이다. 비대면 업무 수행으로 동시 단체 교육 등이 불가능 해 지면서 업무추진 시간이 지연되고 연이은 태풍 비상근무, 초과근무수당 단가 3.16% 인상, 인원 충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