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추석특별방역','불법집회참석금지' 두가지 행정명령 동시 발동

8.15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25일,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이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추석특별방역 행정명령'과 '개천절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

전라북도는 25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추석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과 '개천절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추석 연휴기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귀성과 여행이 증가하고 식당과 카페, 극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밀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도는 또, 10월 3일 개천절을 전후한 집회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각종 불법집회의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전북도는 개천절 각종 불법집회의 참석을 금지하는 이유로,"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50일동안 확진자 수가 77명이 증가해, 지난 1월 30일부터 6개월 동안 발생한 확진수의 두배 이르는 폭발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조해 고발조치할 것이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는 전액 자부담시키고 지역전파시 방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을 위해 집결지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현지에 나가 참석 자제를 요청하고,전세버스 탑승자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등 경찰과 협조해 행정명령 이행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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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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