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개선'위한 세법개정안 발의

불합리한 연말정산 절차를 시정해 납세자 편의증진 위해  ‘소득세법’도 일부 개정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의원(익산갑)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는 세법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22일,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투명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법안이다.

종이 영수증 발급으로 인해 기부단체의 발급 내역과 기부자의 공제 내역을 상호비교할 수 없는 문제,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온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급작스러운 시스템 변경은 다수의 중소 기부금단체에 업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상당 기간 현행 종이영수증과 병행해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부자·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거짓기부금 영수증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기부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합리한 연말정산 절차를 시정하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소득세법’도 일부 개정한다.

가족관계에 법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이 이를 인지하더라도 현행 법 상에서는 별도로 당사자의 동의 해지를 받지 않는 한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장 직권으로 해당 정보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손실의료보험금 지급자료의 제출 시점을 근로소득자의 신고서 작성 시점에 맞추도록 개정한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말정산 관련 국민의 납세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부금 관련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더 투명하게 기부하고 공제 받는 문화를 정착시켜가는데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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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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