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 나선다.

적발 실적은 미미, 명절때마다 1~3건 적발에 불과

▲21일, 시내 매장에서 양주와 화장품의 과대 포장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점검반 ⓒ전북도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이달 30일까지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도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을 비롯해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으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때에는 300만 원이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추석명절에는 합동점검을 통해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과대포장 의심제품 42건에 대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3건을 적발했고, 올 설 명절에는 38건 검사의뢰해 1건 적발해 위반업체 소재지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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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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